'광복 70주년' 14일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
정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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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이 인사혁신처에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는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광복 70주년이 토요일로 맞물리자 전날인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코자 하는 방안이다.
단 임시공휴일 지정을 하려면 정부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여름휴가를 끝내고 업무에 복귀한 뒤 처음 열리는 오는 4일 국무회의에서 해당 안건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정공휴일과 달리 임시공휴일은 법적 강제력이 없다. 따라서 민간기업은 자율적으로 휴무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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