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전기톱'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파주 전기톱'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파주 전기톱'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남성을 살해한 뒤 전기톱 등으로 시신을 토막 내 유기한 30대 여성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살인, 사체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고모(37)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고씨의 심신장애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위법하지 않다"며 "고씨의 나이, 범행 동기 및 수단 등을 살펴보면 원심이 고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고씨는 지난해 5월26일 오후 8시쯤 경기 파주 통일전망대 인근 모텔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조모(사망·당시 50)씨를 흉기로 30여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고씨는 인근 상점에서 전기톱과 비닐·세제 등을 구매한 뒤 숨진 조씨의 시신을 토막내고 범행 흔적을 지운 것으로 알려졌다. 고씨는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조씨의 시신 일부를 경기 파주의 한 농수로, 인천 남동공단의 한 골목길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