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농약 사이다' /사진=채널A '시사인사이드' 캡처
'상주 농약 사이다' /사진=채널A '시사인사이드' 캡처

'상주 농약 사이다'

검찰이 '농약 사이다' 피의자 A(83·여)씨의 행동·심리분석 조사결과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7일 검찰은 A씨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와 행동·심리분석조사 분석 결과를 '기소전 수사내용 공개금지' 원칙을 내세워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 피의자의 인권 침해가 우려되고, 원칙적으로 기소 전 수사내용 공개를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2010년 1월 기소 전 수사내용의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 제정안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