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농약 사이다' /사진=JTBC뉴스 캡처
'상주 농약 사이다' /사진=JTBC뉴스 캡처

'상주 농약 사이다'

대구지방 상주지청은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의 피의자 A씨를 오는 15일까지 살인혐의로 구속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11일 전해졌다.

특히 피해자 B씨가 지난 10일 병원에서 퇴원함에 따라 검찰의 참고인 조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이 사건으로 병원에서 치료중이던 피해 할머니 4명 중 C, D씨에 이어 세번째로 퇴원했다.

현재 상주 성모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E씨도 건강이 회복돼 일반병실로 옮겼다.

검찰은 고독성 농약 성분이 박씨의 옷과 전동스쿠터 이외에 지팡이에서도 발견된 점을 증거로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도 박씨는 사건당일 "오전 11시에서 11시30분 사이에 집을 나왔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이 CC(폐쇄회로)TV를 통해 A씨의 사건당일 행적을 확인한 결과, 오후 1시9분쯤 자신의 집에서 나와 마을회관 반대편으로 간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