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암살'이 표절논란에 휩싸여 결국 법정에서 시비가 가려지게 됐다. 사진은 언론시사회에 참석한 전지현(사진=임한별 기자)
▲영화 '암살'이 표절논란에 휩싸여 결국 법정에서 시비가 가려지게 됐다. 사진은 언론시사회에 참석한 전지현(사진=임한별 기자)
'암살 표절논란'

영화 '암살'과 관련해 벌어졌던 표절 논란이 결국 법정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전망이다.

소설가 최종림은 지난 10일 '암살'이 자신의 소설을 표절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최동훈 감독과 제작사 케이퍼필름, 배급사 쇼박스를 상대로 100억원 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했다.


최씨는 '암살'이 2003년 발간한 최씨의 작품 '코리안 메모리즈'를 표절했다고 주장한다. 김구 선생이 임시정부에서 저격조를 만들어 조선으로 보내는 이야기 구성과 여성 저격수라는 설정 등이 일치한다는 설명이다. 자신의 소설과 공간적 배경이 같다는 논리도 폈다.

케이퍼필름은 최씨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암살'이 1933년, '코리안 메모리즈'가 1945년으로 시대적인 배경이 다르고, 의열 활동과 암살 작전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역사적 사실인 만큼 독창적인 창작물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케이퍼필름 측은 이날 연예매체 스타뉴스를 통해 "표절시비는 사실무근 인 만큼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암살'은 1933년 상하이와 경성을 배경으로 친일파 암살 작전을 둘러싼 독립군들과 임시정부대원, 그들을 쫓는 청부살인업자까지 이들의 엇갈린 선택과 예측할 수 없는 운명을 그린 영화다. 개봉 22일째를 맞아 누적 관객수 900만 명을 넘기며 1000만 관객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용대)는 오는 13일 오후 심문기일을 열고 양측의 입장을 종합한 뒤 상영금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