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최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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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에 사는 김모씨(30)는 최근 휴가철을 맞아 차량을 몰고 여행을 떠났다. 그런데 고속도로 주행 중 차량이 갑자기 멈췄다. 놀란 마음에 갓길에 차를 세우고 내리자 고무 타는 매캐한 냄새가 코를 자극했다. 폭염 때문에 내부 압력이 높아지면서 타이어가 파손된 것이다. 김씨는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손해보험사 긴급 출동 서비스를 불렀다. 타이어를 교체한 후에서야 간신히 여행지까지 도착할 수 있었다.

여름 휴가철이 한창이다. 올해 여름은 유독 찜통더위가 연일 기승을 부린다. 푹푹 찌는 날씨가 이어지면서 김씨의 사례처럼 장거리 운전자들은 올해 휴가철 다양한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보험에 가입했다면 큰 불편 없이 사고를 처리할 수 있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최악의 휴가철이 될 수 있다.


◆ 떠나기 전 무상점검 받고… 사고 나면 긴급출동

여름 휴가철을 맞아 장거리 운행 탓에 차량 사고가 늘고 있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해마다 8월에 전체 휴가객의 38.2%가 몰려 심각한 교통체증과 교통피해가 예상된다. 교통안전공단이 발표한 최근 5년간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여름 휴가철인 7~8월에 평상시보다 평균 700여건 더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8월 금요일과 토요일에 교통사망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이처럼 휴가철에는 평상시보다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높아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올해 여름 밤낮없이 열대야가 계속되는 가운데 폭염과 폭우가 빈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열과 물에 약한 자동차는 폭염과 폭우가 잦은 여름에 탈이 날 가능성이 높다. 차량이 갑자기 고장 나면 탑승자는 물론 다른 사람들의 생명까지 위협한다.

따라서 사고 위험을 줄이려면 휴가가기 전 혹은 휴가지에서 틈틈이 차량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내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제공하는 무상점검 서비스를 이용 것도 좋은 방편이 될 수 있다. 손해보험사 서비스를 통해 차량 무상점검을 받으면 기본적으로 엔진룸과 각종 오일류, 배터리, 타이어 등의 점검이 가능하다.


현대해상은 오는 16일까지 부산 해운대 및 광안리, 강릉 경포대 해수욕장 인근 ‘하이카프라자’에서 하계 차량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 무상점검 서비스는 현대해상 하이카 가입자뿐만 아니라 방문자 모두 이용이 가능하다. 방문자에게는 하이카프라자 1급 정비기사들이 브레이크, 타이어 공기압 등 총 30가지 항목을 무상으로 점검하고 워셔액, 윈도우 브러쉬, 전구 등 소모품도 무상 교환해준다.

메리츠화재도 16일까지 전국 ‘레디카’ 및 Master 가맹점 383개점에서 메리츠화재 자동차보험 가입자에게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를 제공한다. 엔진오일, 미션오일 등 각종 오일점검과 여름철 특히 신경 써야 할 브레이크, 타이어 등 20여 가지 항목들을 점검해준다. 이 기간 동안 차량정비를 받은 정비공임료를 20% 할인해 주는 혜택도 준다.


한화손해보험은 오는 21일까지 한화손해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마스터자동차’ 가맹점 500여개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마스터자동차 가맹점에서는 엔진룸점검, 등점검, 하부점검, 고객문진점검 등 20가지 차량 안전점검과 함께 각종 오일 보충서비스, 차량 정비시 공임 20% 할인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손보사들은 여름철 발생할 수 있는 타이어 펑크, 엔진과열 등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를 도와주는 ‘긴급출동서비스’를 제공한다. 자동차 긴급출동 서비스는 해당 자동차보험의 특약 가입자에게 제공된다.


이들은 ▲가입자의 차량이 엔진 과열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할 경우 출동해 정비업체까지 견인하는 ‘견인서비스’, ▲타이어를 교체하는 ‘타이어 교체서비스’, ▲연료소진 시 ‘비상급유서비스’, ▲배터리 방전으로 시동이 불가능할 경우 ‘배터리 충전서비스’ 등을 도와준다.

손보사 관계자는 “도로 위에서 급작스럽게 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사고처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미리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의 긴급출동 서비스 전화번호를 숙지해두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 렌터카 이용하기 전 ‘자차보험’ 가입 확인

또한 가입된 보험 상품을 통해 장거리 운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오랜 주행시간 동안 정체까지 더해진다면 운전자의 피로가 쌓여 사고 위험성이 더욱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장거리 운행 중에는 차량을 자주 쉬어주고 여러 명이 교대로 운전할 것을 추천한다.

교대운전을 하려면 ‘단기운전자확대 특약’에 가입해야 한다. 이 특약으로 짧은 기간 동안 자동차보험 가입 대상자를 확대할 수 있다. 운전자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난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필요하다. 여행을 떠나기 전날 가입해야 한다. 가입한 시간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 가입일의 24시부터 종료일 24시까지만 보상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사고에 대비하려면 자동차보험에 운전자보험을 추가로 가입하는 게 좋다. 자동차보험은 일반적으로 민사 및 운전자 상해에 대해 보장하지만, 운전자보험은 형사 및 행정적 비용까지 보장해준다. 다만 음주운전, 무면허 등은 보장받지 못한다.

특히 렌터카를 이용할 경우 만에 하나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대비해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해두는 게 좋다. 만약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사고가 발생하면 그 피해는 이용자가 고스란히 떠안기 때문이다. 렌터카는 휴가철 교통사고를 높이는 복병으로 꼽힌다. 렌터카 사고는 ▲렌터카를 빌린 운전자의 운전 미숙 ▲익숙하지 않은 차량 사용 ▲지역 지리 및 도로 상태 미숙지 ▲지나친 음주로 인한 수면부족이나 집중력 저하 등이 주요 원인이다.

렌터카의 경우 대인, 대물, 자손사고(자기신체사고)에 대한 종합보험에 가입돼있지만 이용자의 자차보험 가입은 선택사항이다. 렌터카 자차보험료는 차종에 따라 하루 1만~10만원까지 다양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휴가철에는 들뜬 기분과 전일 음주로 인한 피로에 무더운 날씨까지 겹쳐 집중력이 떨어지다 보니 유독 사고가 잦아 긴급출동 건수도 평소보다 늘어난다”며 “휴가지로 출발 전 보험 가입사항과 차량상태를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