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건설' /사진=뉴스1
'포스코 건설' /사진=뉴스1

'포스코건설'

검찰이 하청업체에서 거액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 등)로 포스코건설 상무 A씨와 전무 B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17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6월 인천 연수동에 있는 식당에서 협력업체인 모 조경 대표 C씨로부터 조경공사 수주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이 들어있는 가방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해 8월부터 8개월간 C씨에게 같은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1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포스코 비리로 이 조경업체까지 수사선상에 오르자 지난 6월 포스코건설이 제공한 서류 가운데 일부만 검사에게 들어가도록 해 수사를 무마해보겠다며 C씨로부터 3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포스코건설 건축사업본부 출신으로 검찰은 토목환경사업본부 소속 8명을 포함해 현재까지 11명의 포스코건설 전현직 임원을 구속기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