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최저임금' /사진=뉴스1
'개성공단 최저임금' /사진=뉴스1
'개성공단 최저임금'

정부는 남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5% 인상하는데 합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통일부는 17일 개성공단에서 남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임금협상을 벌인 결과 지난 3월분 이후 최저임금을 월 70.35달러에서 73.87달러로 올리는데 합의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11월 일방적으로 개성공단 북한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5.18% 인상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양측이 이후 회의를 통해 한발씩 물러나며 5% 인상으로 합의하는 대신 추가수당을 포함한 사회보험료를 지급키로 했다.

북한 당국에 원천 징수되는 사회보험료 산정 시 기존 '월급의 15%' 기준 대신 '월급+가급금(추가수당)의 15%'를 적용키로 한 것. 이에 따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최저임금 및 사회보험료 인상 등으로 각 8∼10%씩 임금비용이 상승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