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간호지원사'로 바뀐다고 대우 달라질까
박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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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
앞으로 '간호조무사' 명칭이 사라지고, '간호지원사' 체제로 전격 전환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이같은 간호인력 체계 개편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마련,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이같은 간호인력 체계 개편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마련,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현행 간호조무사 제도를 간호지원사 제도로 전환도입하면서, 교육수준과 업무범위에 따라 1급과 2급으로 구분키로 했다. 1급은 복지부장관 면허, 2급은 복지부장관 자격을 부여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수급·양성 관리하게 된다.
현재 간호조무사는 2급 간호지원사로 전환되며, 의료기관 근무경력과 교육과정 등을 거쳐 1급 간호지원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학원이 아닌 2018년부터 시행되는 전문대학 졸업자는 1급 간호지원사 국가시험 자격을 부여받는다. 이에 따른 면허(자격) 신고제도도 도입된다.
앞으로 간호지원사는 간호사의 지도 아래 간호업무를 보조하되 간호계획의 수립, 환자의 보건위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무는 수행할 수 없게 된다. 단, 의원급 의료기관은 예외다.
현재 간호조무사는 2급 간호지원사로 전환되며, 의료기관 근무경력과 교육과정 등을 거쳐 1급 간호지원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학원이 아닌 2018년부터 시행되는 전문대학 졸업자는 1급 간호지원사 국가시험 자격을 부여받는다. 이에 따른 면허(자격) 신고제도도 도입된다.
앞으로 간호지원사는 간호사의 지도 아래 간호업무를 보조하되 간호계획의 수립, 환자의 보건위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무는 수행할 수 없게 된다. 단, 의원급 의료기관은 예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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