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훈 진천군수' /사진=뉴시스
'유영훈 진천군수' /사진=뉴시스

'유영훈 진천군수'


유영훈 충북 진천군수(새정치민주연합)가 대법원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영훈 진천군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대법원 판결 이후 군청 브리핑실을 찾은 유 군수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대법원 선고를 겸허히 수용한다"며 "군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에 보답하지 못하고 군수직을 떠나게 돼 군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제 군민의 감사함을 마음 깊이 간직하고 가정으로 돌아가서 이웃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유 군수는 "내년에 시행되는 재선거에서 훌륭한 후임 군수가 선출돼 문화와 교육의 도시 진천시 건설을 군민 여러분과 함께 꼭 이루길 기원하며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유 군수는 지난해 6·4지방선거를 앞두고 방송국 TV토론회 등에서, 상대 후보에 대해 불법오락실과 사채를 운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허위사실 공표) 등으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