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계좌조회, '내 돈' 돌려받으려면?
박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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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
사라진 휴면계좌 잔액, 돌려받을 수 있을까.
휴면계좌는 은행, 보험사, 우체국이 보유하고 있는 예금, 보험금 등에 대한 채권 중 관련 법률의 규정에 의해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으나 찾아가지 않은 휴면예금 또는 휴면보험금을 뜻한다.
휴면계좌를 확인하려면 은행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국은행연합회의 휴면계좌통합조회시스템을 이용하면 된다. 단, 휴면계좌를 확인하려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주의할 것.
휴면계좌 통합조회시스템에 접속하면 은행은 물론 생명보험, 손해보험, 우체국, 휴면예금관리재단 등 다양한 기관의 휴면계좌를 조회할 수 있다.
휴면계좌 잔액 반환 청구는 법적으로 2년 내에 해야 한다. 2년이 경과하면 휴면계좌 내 잔액이 미소금융재단으로 넘어가 저소득층 복지사업에 쓰인다. 이미 돈이 넘어간 이후에도 5년 이내에 지급 신청을 하면 상환받을 수 있다.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간은 보험금 2년, 은행 5년, 우체국 10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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