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재판 오늘(4일) 항소심, '선고 유예' 내려질까
문혜원 기자
4,570
공유하기
![]() |
'조희연 재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으로 항소심 선고공판 참석을 위해 들어오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
'조희연 재판'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 공표죄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오늘(4일) 열렸다.
조 교육감은 올해 4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조 교육감에게 적용된 죄명은 선거법상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500만원 의 벌금이 처해진다. 재판부 재량으로 감형된다 하더라도 1심 형량의 절반인 벌금 250만원까지라 당선 무효에 처해지게 된다. 당선 무효기준은 벌금 100만원 이상이다.
이 때문에 조 교육감 측은 유죄는 인정된다 하더라도 '선고 유예'처분을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고 후보 관련 의혹이 이미 제기된 상황이었고, 의혹이 결국 허위로 밝혀졌다 하더라도 경위를 참작해 달라는 내용이다.
조 교육감이나 검찰 측은 선고 결과에 따라 상고할 전망이어서 조 교육감의 운명은 대법원에서 판가름날 전망이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