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조희연 재판'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 공표죄로 기소된 조희연(59) 서울시교육감이 선고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4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공직 적격을 검증하기 위한 의도였으며 악의적인 흑색선전이 아니어서 비난가능성이 낮다"고 판시했다.


한편, 선고유예란 범죄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선고 자체를 유예하는 것을 말한다. 이 기간을 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이 경과할 경우 처음부터 공소가 제기되지 않았던 것으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