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체벌'

교육청이 지난 3일 대구시내 모 고교에서 발생한 학생 체벌 사건과 관련해 감사에 착수했다.


6일 대구시교육청은 "체벌 교사의 위법행위 여부와 교육청에 관련 내용을 늑장 보고한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다"며 해당 교사를 격리하고 오늘(7일) 해당 학교 전 교원을 대상으로 체벌금지 등 학생 인권존중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또 피해 학생과 학부모를 면담하고 병원과 연계하거나 서부 Wee센터 상담 치료 등을 통해 학생 개인별 치료 및 상담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3일 대구시내 모 학교 2학년 교실에서 수업을 진행하던 A(36)교사는 과제를 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생 15명의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등을 길이 30cm 플렉스바로 50~80여대를 때렸다.

학생들은 체벌 부위에 피하출혈 및 타박상 등을 호소하고 있으나 골절 등 심각한 부상 징후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학교는 이런 사실을 알고서도 사건 이틀 후인 지난 5일 교육청에 뒤늦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