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어린이집 학대 혐의 보육교사·원장 입건, 단지 '운다는 이유'
오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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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어린이집 학대'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
'청주 어린이집 학대'
충북 청주 흥덕경찰서는 원생들을 어두운 방에 가두는 등 아동 학대 의혹이 제기된 어린이집 원장 A(49·여)씨와 보육교사 B(40·여)씨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의 한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운다는 이유로 0~2살 원생을 깜깜한 방에 가둔 혐의를 받고 있다.
보육교사들에게 울고 떼쓰는 원생을 안아서 달래지 말고 그냥 놔두도록 지시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A원장은 훈육 차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혼자 방에서 울고 있는 영유아를 방치한 동영상이 확보되면서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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