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CJ회장' /사진=뉴스1
'이재현CJ회장' /사진=뉴스1
'이재현 CJ회장'

1600억원대의 조세포탈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55) CJ그룹 회장이 실형확정을 피하고 다시 한 번 법원의 심리를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0일 이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회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11월21일까지 구속집행정지 중인 만큼 불구속 상태에서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게 됐다.

이 회장은 신장이식수술을 위해 1심 재판 중이던 2013년 8월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고 이후 수차례 기간을 연장해가며 재판을 받고 있다. 1심은 횡령 719억원, 배임 363억원, 조세포탈 260억원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을 선고했고 2심에서는 비자금 조성에 따른 회삿돈 604억원 횡령혐의를 무죄로 봐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