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원근 일병 사건,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 '3발의 총상'
박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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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자료사진=뉴스1 |
타살 의혹이 제기된 허원근 일병 사망 사건의 미스터리는 결국 풀리지 않았다.
대법원은 허 일병의 사망 원인에 대해 "타살 또는 자살인지 명확하게 결론을 내릴 수 없게 됐다"고 최종 판단했다.
그러나 사망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가 군 수사기관의 부실수사에 있다고 보고 국가 배상 책임은 인정했다. 소송이 처음 제기된지 8년 5개월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0일 허 일병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병대가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면 사고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수사기관으로서의)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로 인해 현재까지도 허 일병의 사망이 타살에 의한 것인지 또는 자살에 의한 것인지 명확한 결론을 내릴 수 없게 됐다"며 "군 수사기관의 부실한 조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허 일병이 사망한 당시에만 수집할 수 있는 현장단서에 대한 조사와 부검 등이 철저히 이뤄지지 못한 상황에서 사망원인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허 일병이 타살됐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과 이를 의심하게 하는 정황만으로는 허 일병이 소속 부대원 등 다른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그렇다고 허 일병이 폐유류 창고에서 스스로 소총 3발을 발사해 자살했다고 단정해 타살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강원 화천군 육군 7사단에서 복무하던 허원근 일병은 지난 1984년 4월2일 가슴에 2발, 머리에 1발의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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