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 의원이 지난 10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중소 소상공인 온라인 쇼핑몰이 오픈마켓 대형사이트에 가입시 부당하게 광고비용을 부담하는 불공정거래행위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오픈마켓 사업자들이 입점업체에 판매수수료 이외에 정산 시 서비스이용료 차감, 광고비, 할인쿠폰, 부가서비스 비용 등 상품 노출빈도를 높인다는 명목으로 과다한 비용을 청구하는 등 오픈마켓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80%이상 중소상공인 이용사업자가 경험하고 있다고 밝혔다.



▲ 김영환 의원 (사진=머니투데이DB) @머니위크MNB, 유통 · 프랜차이즈 & 창업의 모든 것
▲ 김영환 의원 (사진=머니투데이DB) @머니위크MNB, 유통 · 프랜차이즈 & 창업의 모든 것

2014년도 말 기준으로 중기중이 G마켓, 옥션, 11번가 등의 오픈마켓에 입점한 300개 소상공인 대상으로 오픈마켓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실태조사 결과, 300개사 중 248개사(82.7%)가 1가지 이상의 불공정거래 행위 경험했다.

주요내용 별로 살펴보면 ▲ 광고 구매 등 과도한 비용과 판매수수료의 지불 (72.9%) ▲ 쿠폰, 수수료 등에서 부당한
차별적 취급 (51.7%) ▲ 수수료 이외 불분명한 비용의 일방적인 정산 (40.3%) ▲ 반품 등 판매자에 대한 일방적
책임전가 (38.9%) 등올 나타났다.


김영환 의원은 “판매액 기준 14조원 이상 규모로 시장으로 성장한 오픈마켓에서 중소상공인 입점업체가 겪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이 시급. 오픈마켓에서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함께 입점한 중소상공인의 보호·상생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중소상공인 입점업자들을 위한 개선방안으로는 정부 차원의 판매수수료 등 조정 및 관리, 입점·판매·정산 등의 과정에서 오픈마켓 사업자의 기준 및 정보의 투명성, 신규·영세업자 지원 등 공정위가 시장감시자와 정책지원자로서 역할을 동시에 요구받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