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호 마스크팩, 가처분 소송 Win ‘내 얼굴은 소중하니까요’
장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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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얼굴은 소중하니까요.’
한류스타 이민호가 '마스크팩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
최근 배우 이민호가 자신의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화장품 제조업체 등을 상대로 낸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
지난 6월 이민호는 자신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해 시중에 '이민호 마스크팩'이라며 판매하던 T사 등 네 곳의 마스크팩 판매를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난 9일 재판부는 해당 화장품 업체가 초상권 사용과 관련해 이민호 측과 별도로 협의하지 않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른바 ‘이민호 마스크팩’은 앞으로 판매할 수 없으며 해당 판매 사이트에 게재된 제품과 홍보사진 또한 삭제된다.
한편, 이민호는 지난 10일 서울 상암동 상암문화광장에서 열린 ‘2015 서울드라마어워즈’에서 배우 이영애와 함께 한류공로대상을 수상했다.
<사진=MBC 제공, ‘2015 서울드라마어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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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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