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벤츠코리아 고소취하에도 '골프채 파손' 영업방해혐의 수사 지속
최윤신 기자
4,766
공유하기
![]() |
벤츠 골프채 훼손 사건과 관련, 벤츠 코리아 측이 딜러사에 지시해 파손 당사자인 A씨(33)에 대한 업무방해죄 고소를 취하했지만 경찰은 사건을 계속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방해 혐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으로 경찰은 진행하던 수사 절차를 그대로 밟겠다는 방침이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힐 경우 처벌하지 않는 죄로 업무방해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법상 업무방해 행위는 허위사실 유포, 위력, 위계에 의한 것으로 분류되며 방해의 결과로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성립될 수 있다.
경찰은 A씨가 일반 도로가 아니라 사유지인 판매점 내부 진입로를 장시간 차로 막아 세웠기 때문에 주정차 위반이 아닌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행위가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면 A씨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앞서 A씨는 주행 중 시동 꺼짐 현상이 반복되는데도 교환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 11일 광주 서구 화정동 벤츠 판매점 진입로에서 리스로 구입한 시가 2억900만원의 '벤츠 S63 AMG' 승용차를 골프채 등으로 훼손했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딜러사는 A씨의 차량이 장시간 매장 입구를 막아 영업을 방해했다며 지난 14일 그를 고소했다.
앞서 A씨는 벤츠 차량이 3차례에 걸쳐 운행 중 시동이 꺼지는 현상이 발생하자 판매점에 교환을 요구했다. 특히, 임신 6개월된 부인과 5세 아들이 차에 타고 있는 상황에서 시동이 꺼지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해 차량 교환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자신이 리스한 차량을 골프채 등으로 파손했다. 이에 해당 딜러사는 업무방해죄로 A씨를 고소했고 지난 15일 벤츠 코리아는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