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윙고 쿠팡'
'스윙고 쿠팡'

'스윙고 쿠팡'

소셜커머스 업체 쿠팡이 가짜 상품 판매와 관련해 논란에 휩싸였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홍영표 의원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해 4월 21일부터 23일까지 리빙스토리로부터 등산용 힙색(허리에 두르는 소형 배낭)을 공급 받아 판매했다.


그러나 이 상품은 리빙스토리가 아닌 스윙고라는 업체의 특허제품(특허등록 제954496호,2010년 4월 15일 등록)으로 쿠팡이 판매한 제품은 생산자(스윙고)가 출고한 적이 없는 무자료 거래 제품으로 확인됐다.

이에 쿠팡이 '짝퉁'을 매입해 헐값으로 팔고, 판매업체가 문제를 제기하자 보상차원에서 5만개 판매를 약속했지만 1500개밖에 팔지 못해 해당 업체가 도산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스윙고 측은 이미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유명 아웃도어·패션 브랜드에 2만원 선에서 공급되던 제품이 쿠팡에서 1만원 대에 헐값으로 팔리자 기존 거래처들과의 거래가 끊겼다는 것이다.

하지만 쿠팡의 입장은 다르다. 쿠팡 측은 아직 판매 제품들의 정확한 유통 경로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러한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며 해당 업체를 공갈미수로 고소하는 등 두 업체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쿠팡 측은 논란에 대해 "해당 상품은 가품이 아니며, 상표권 침해 여부는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다. 쿠팡은 리빙스토리에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만큼 무자료 거래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스윙고의 제품을 판매한 판매사의 딜은 2일 9시간 동안 47개 판매 후 주문취소금액을 반영해 55만5900원 정산했을 정도로 미비한 수준이며, 이후로 직접 딜을 진행했다. 해당 딜로 인해 사업이 악화됐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5만개 판매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