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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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 대체휴일 적용'

올해 토요일인 개천절, 대체휴일 지정 가능할까.

올해 개천절(10월3일)은 토요일이다. 이에 개천절을 대신해 대체휴일이 지정될지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개천절 전날(10월2일)인 금요일이 대체휴일로 지정될 경우 2일부터 3일간 쉬는 것이 가능해진다.


최근 안전행정부가 발표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가운데 '설날과 추석 연휴, 어린이날'까지 3개 공휴일에 대해서만 대체휴일제가 적용된다. 이에 따르면 개천절은 대체휴일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앞서 올해 주말인 광복절(8월15일)을 대신해 전날(8월14일)인 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바 있어, '혹시나'하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경기 부양과 내수 활성화를 위해 대체휴일제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대체휴일이 지정될 경우 일용직 근로자들과 영세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