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국정감사'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국정감사 L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현행 법률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도 사업을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변재일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은 LH '하남미사 A25블록 19공구 아파트 건설공사' 입찰방식이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이라는 미래창조과학부 유권해석을 제출받아 18일 이같이 밝혔다.


변 의원실에 따르면 LH는 지난 7월28일 '하남미사 A25블록 19공구 아파트 건설공사' 입찰 방식을 통합형인 기술제안형입찰로 공고했지만 이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해 분리발주 의무대상이라는 것이다.

기술제안형입찰은 건설·전기·통신 등의 여러 분야를 합하여 설계와 시공을 일괄 발주하는 방식이다. LH는 기술제안형입찰이 여러 절차가 통합된 방식이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미래부 소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5조는 건설공사에서 정보통신공사를 분리 발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 1971년부터 시작됐다.

미래부의 유권해석을 확인하고도, 법령 해석권한이 없는 LH는 “통합발주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재일 의원은 “현행 법령을 무시하는 LH의 태도는 의도적인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합법적인 절차로 개선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다”며 “책임자인 공공주택본부장 및 민자주택사업처장 등 관련자들에 대한 국토부의 조사와 징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