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공직기강 해이 심각…금품수수에 성희롱까지 '점입가경'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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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새누리당)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징계받은 직원은 331명에 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를 연도별 살펴보면 2013년 88명, 2014년 138명으로 1년 새 36.2%나 증가했고 올해 7월 말까지 105명이 적발되어 2년 전 징계 받은 인원을 훌쩍 뛰어넘었다.
징계 유형별로는 직무태만이 114명으로 가장 많았다. 열차위규운전 52명, 품위유지의무 위반 22명, 도박 17명, 근무 전ㆍ근무 중 음주 각각 12건씩인 것으로 조사됐다. 직무태만은 2013년에 비해 두 배 늘었고, 향응과 금품을 수수해 적발된 직원도 1년 7개월 동안 8명에 달했다.
세부 사례를 보면 직원 A씨는 2011년 8월부터 2013년 3월까지 1359만원 상당의 정기승차권을 부정 발권해 외부에 유통시켰다가 해임됐다. 직원 B씨는 지난해 7월 열차운전 중 휴대전화로 카카오톡을 하다가 출발신호 정지상태에서 출발해 사고를 유발해 파면됐다.
또한 직원 C씨는 지난해 12월 역사 안에 입점한 편의점 여직원에게 외국여성 나체사진을 보여주고 야한 농담을 하다 견책처분을 받았고 직원 D씨는 2013년 5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사업소에 근무하는 청소용역업체 여직원에게 만남을 요구하고 폭행을 가해 전치2주의 상해를 입혀 해임처분을 받기도 했다.
징계처분 결과를 보면 견책이 139명으로 전체 42.0%를 차지했다. 감봉 119명(36.0%), 정직 50명(15.1%), 해임 13명(3.9%), 파면 10명(3.0%)순이다. 특히, 2013년 7명에 불과했던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받은 직원이 올해는 7월말까지 11명으로 늘었다.
김 의원은 “징계를 받은 코레일 직원이 1년 새 36.2%나 증가했고,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받은 직원도 올해 크게 는 것은 코레일의 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어선 것이다”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강도 높은 혁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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