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대에게 노후는 아직 멀게만 느껴진다. 30대 이후 사회적으로 안정적인 위치에 올라서면 생활비 등 소비가 늘어난다. 결혼할 때도 신혼여행부터 각종 혼수물품 등에 많은 비용을 쓴다. 하지만 이렇게 흥청망청 쓰다간 노후가 고단해질 수 있다. 특히 퇴직연령은 갈수록 짧아지고 살날은 길어진다.

안정적인 회사의 울타리를 벗어난 후 뒤늦게 노후를 고민하기보다 한살이라도 젊을 때 노후자금을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젊은 세대의 경우 고령세대보다 노후를 보다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여유로운 노후를 원한다면 젊을 때부터 은퇴 후를 위한 자금설계를 차근차근 준비하자.



/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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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소득 첫걸음, 은퇴 후 쓸 자금 계산부터 

은퇴 후 쓰게 될 자금부터 가늠해보는 것이 노후소득디자인의 첫걸음이다. 노후자금은 가정과 개인 사정에 따라 제각각 달라져 딱 잘라서 얼마라고 얘기하기 어렵지만 통상 월평균 은퇴 적정소득은 대략 200만~300만원으로 추산된다. 

삼성생명 은퇴연구소에 따르면 은퇴가구당 필요 최소생활비는 월 211만원이다. 풍족한 노후생활을 하려면 319만원 이상이 있어야 한다. 통계청은 월평균 적정 노후소득으로 194만원을 제시했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60대의 2인 이상 가구가 중산층 수준의 생활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을 월 258만원으로 예측했다.


자신이 쓸 노후자금을 좀 더 정확히 계산해보고 싶다면 목돈지출용과 월 생활비 등 2가지 용도를 따져보자. 은퇴 후 목돈이 나가는 곳은 자기계발비, 여행경비, 여가비용, 주거이전 비용 등이다. 특히 의료비와 간병비용이 목돈으로 지출되는 항목에 포함된다. 노후에 필요한 자금이 10억원에 달한다는 이야기가 등장한 것도 이런 의료비와 간병비가 고려되기 때문이다.

월 생활비는 노후생활을 하면서 월·분기·연 단위로 규칙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매월 지출되는 생활비와 병원비, 각종 보험료 등이다. 분기나 연간 단위로 지출되는 세금과 각종 공과금도 포함된다. 따라서 노후자금은 매월 지출되는 생활비와 수시로 지출되는 목돈을 합쳐서 계산해야 한다. 이렇게 노후자금 비용을 꼼꼼하게 파악해두면 새는 돈을 최소화하고 지출을 관리할 수 있다. 물론 이 금액을 은퇴시점에 당장 마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퇴직금 외 자신이 들어둔 연금을 통해 노후자금 부담을 어느 정도 덜 수 있다.


이에 따라 자신의 현재수입과 은퇴시점까지의 소득,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 등 예상 연금수령액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미래 재무상황을 꼼꼼하게 챙겨보라는 얘기다. 국민연금 수령예상액이 궁금하다면 국민연금관리공단 사이트의 예상연금 월액표를 참조하거나 개인 로그인을 통해 예상 연금액을 조회해보면 된다. 퇴직연금 규모가 궁금하다면 보험사의 퇴직연금 코너에서 시뮬레이션해볼 수 있다.

연금수령액을 파악해둬야 앞으로 자녀의 결혼자금이나 부모의 간병비 등으로 얼마나 쓸 수 있을지 예측할 수 있고 자신의 노후자금이 없어지는 불상사도 막을 수 있다. 즉, 자신의 생활패턴을 따져 총 연금액을 분석한 후 부족한 자금은 보완하고 보완의 여지가 없을 경우에는 지출을 최대한 줄여서 월 생활비를 만드는 게 관건이다.


◆풍족한 노후 원한다면 ‘개인연금’ 주목

풍족한 노후자금을 준비하려면 어떤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게 합리적일까. 전문가들은 젊은 세대의 경우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으로 연결되는 ‘연금 3층탑’을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태우 한화생명 은퇴연구소 연구위원은 “은퇴시점에 노후자금을 급하게 준비하기보다는 한창 사회생활에 뛰어든 30대부터 노후를 준비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자신의 유형과 목적에 맞는 연금상품을 알아보고 노후에 월급처럼 다달이 생활비가 나오도록 꾸준한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후설계의 최종 대안으로 꼽히는 개인연금은 크게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으로 나뉜다. 연금저축은 생명·손해보험사, 은행, 증권사 등에서 판매한다. 연금저축은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따라 연금저축보험(보험),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펀드(증권사) 등으로 나뉜다.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보험 상품의 경우 여타 금융기관의 연금상품과 달리 평생 연금 지급이 가능한 게 장점이다. 박상훈 키움에셋플래너 재무상담팀장은 “비과세와 세금우대 한도가 줄어드는 추세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거나 세금을 우대하는 상품 두가지를 꼭 챙길 것을 권한다”며 “금융상품으로 수익을 내고 싶다면 너무 공격적인 상품보다는 시장 변동성에 대응할 수 있는 채권과 주식을 혼합한 상품을 선택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5060세대 마지막 카드 ‘주택연금’

평생 회사 일에 몰두하고 자식 뒷바라지를 하며 바삐 살다 보니 정작 자기 자신은 챙기지 못한 채 노년을 맞는 사람이 태반이다. 연금액이 부족한 50~60대 은퇴자의 경우 자신이 갖고 있는 부동산 자산에 주목하자.

김혜령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부동산 자산을 활용하지 않고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주택연금 가입을 70대 이후로 미룰 경우 주택가격 하락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이왕 주택연금을 활용할 계획이라면 가격하락을 방어하는 쪽에 중점을 둬 부동산에 쏠린 가계자산의 균형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주택금융공사가 가입자에게 집 가치만큼 매달 연금을 주는 제도다. 집값보다 연금을 덜 쓰면 나머지는 자녀에게 상속되고 집값보다 많은 돈을 써도 갚을 필요가 없어 최후의 노후자금원이 될 수 있다.

게다가 주택연금의 문턱도 낮아지는 추세다. 현행 규정상으로는 주택소유자가 60세 이상이고 9억원 이하 주택을 가진 사람만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부부 중 한사람만 60세를 넘어도 가입이 가능하고 주택기준금액(9억원 상한)이 없어진다. 또 주거형 오피스텔까지 연금가입 대상주택에 포함되고 가입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조치도 오는 2018년까지로 연장된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406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