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인상, 10% 오르고 65세 넘어도 받는다
박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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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인상'
앞으로 실업급여의 지급 수준은 올라가지만 지급 요건은 까다로워진다.
고용노동부가 6일 공개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설명자료’에 따르면 구직급여의 지급 수준은 기존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된다. 지급 기간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30일 늘어난다.
이 같은 조치로 1인당 평균 실업급여 수급액은 올해 496만3000원에서 내년 643만원으로 올라갈 전망이다.
65세 이상 노년층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65세 이후에 고용된 사람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용역업체 변경 시에도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65세 이상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10만여명에 달하는 경비·청소 근로자 가운데 연간 1만3000명 이상이 추가로 실업급여를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신 실업급여 수급요건과 절차는 엄격해진다.
기존에는 이직 전 1년6개월 가운데 6개월 이상만 일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직 전 2개월 가운데 9개월 이상을 일했어야 한다.
또 한 달에 한 번 신고하면 됐던 구직활동 증빙은 매주 또는 2주에 1회 하도록 했다. 구직활동 요구도 주에 1회 하던 것에서 매주 하는 것으로 강화됐다.
앞으로 실업급여의 지급 수준은 올라가지만 지급 요건은 까다로워진다.
고용노동부가 6일 공개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설명자료’에 따르면 구직급여의 지급 수준은 기존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된다. 지급 기간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30일 늘어난다.
이 같은 조치로 1인당 평균 실업급여 수급액은 올해 496만3000원에서 내년 643만원으로 올라갈 전망이다.
65세 이상 노년층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65세 이후에 고용된 사람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용역업체 변경 시에도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65세 이상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10만여명에 달하는 경비·청소 근로자 가운데 연간 1만3000명 이상이 추가로 실업급여를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신 실업급여 수급요건과 절차는 엄격해진다.
기존에는 이직 전 1년6개월 가운데 6개월 이상만 일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직 전 2개월 가운데 9개월 이상을 일했어야 한다.
또 한 달에 한 번 신고하면 됐던 구직활동 증빙은 매주 또는 2주에 1회 하도록 했다. 구직활동 요구도 주에 1회 하던 것에서 매주 하는 것으로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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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인상' /사진=이미지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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