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암고등학교 급식 비리"


새정치민주연합은 8일 "충암고 비리 문제의 뿌리는 사립학교법이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송화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의 감사를 통해 충암고는 2012학년도부터 2015학년도까지 급식재료 30% 가량을 무단반출 해 1억5000만원 상당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부대변인은 "이미 2011년에도 공사비 횡령, 학교회계 부정 등 비리로 적발돼 관련자들이 형사 처벌을 받았으나 개선되지 않고 상습적이고 반복적으로 비리가 이어져온 것"이라며 "급식비를 내지 못한 학생들에 대한 막말파문, 정규교사 채용과정 자료의 무단폐기, 이사장 가족의 족벌체제 운영, 성적 카스트 제도, 전 이사장의 학교직원 개인비서 활용, 학교 부지의 스포츠센터로 무단 사용 등 충암고는 사학비리의 백화점이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사학재단의 학교비리 문제가 충암고만의 문제는 아니며, 충암고를 포함한 사학비리의 근본원인은 사립학교법이다"며 "설립자의 친인척들이 총장, 교장, 교직원 자리까지 차지하며 사유화하도록 방치한 결과가 사학비리다"고 주장했다.


이어 "충암고 비리문제의 뿌리는 사립학교법"이라며 "사립학교법 개정만이 반복되는 학교 비리를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충암고등학교 급식 비리" /사진=충암고등학교 홈페이지 캡처
'충암고등학교 급식 비리" /사진=충암고등학교 홈페이지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