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소장자 "1000억에 팔겠다"…문화재청 "국가소유"
최윤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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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와 사용법이 기록된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을 소장한 것으로 알려진 A씨(52)와 문화재청의 입장이 엇갈린다. A씨는 1000억원의 보상을 요구하는 반면 문화재청은 원래 국가의 소유라며 보상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9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훔친 것도 아니고 개인이 갖고 있는 국민 재산을 국보급이라고 해서 국가가 그냥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개인에게 10% 정도의 보상을 해주는 것이 이치에 합당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A씨는 "수조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상주본에 대해 보상가는 최소 1000억원이 가이드라인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런 A씨의 주장에 대해 문화재청은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의 소유권은 정부에 있는 만큼 보상금을 지급하고 구입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다른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2011년 대법원에서 소유권을 인정받은 조용훈 씨가 이듬해 상주본을 문화재청에 기증했기 때문에 소유권은 정부에 있다"고 말했다.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 소유권을 인정받는다면 그때 매매든 기증이든 논의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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