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우 교육감 선고공판 다음달 2일
박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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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우 교육감 선고 공판'
김병우(58) 충북교육감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이 다음달 2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다.
대전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유상재)는 12일 오전 11시 302호 법정에서 호별방문 금지 규정 위반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 신문 등 절차 없이 곧바로 결심까지 진행했다.
당초 결심을 예상하지 못했던 검찰은 김 교육감에 대한 구형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기로 했다. 1심과 항소심에서 검찰은 김 교육감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김 교육감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을 끝낸 뒤, 다음달 2일 오후 2시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김병우(58) 충북교육감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이 다음달 2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다.
대전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유상재)는 12일 오전 11시 302호 법정에서 호별방문 금지 규정 위반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 신문 등 절차 없이 곧바로 결심까지 진행했다.
당초 결심을 예상하지 못했던 검찰은 김 교육감에 대한 구형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기로 했다. 1심과 항소심에서 검찰은 김 교육감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김 교육감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을 끝낸 뒤, 다음달 2일 오후 2시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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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우 충북도교육감. /자료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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