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캣맘 사건' '캣맘 용의자'

용인캣맘 사건의 용의자가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인 것으로 확인됐다. 용의자인 A군은 숨진 박모(55·여)씨와 같은 아파트에 살았으며 경찰 자백에서 "중력실험을 하려고 던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자백을 두고 과실치사로 사건을 축소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네티즌들은 "장난이었다고 해도 결과는 너무 끔찍하다.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주부 A씨는 "요즘 초등학교 4학년이면 전혀 몰랐다고 생각이 들지 않는다"며 "할일과 안 할일은 구분해야 하는데... 어느 정도 처벌은 했으면 좋겠다. 죽은 사람만 억울하다"고 지적했다.


또 직장인 B씨는 "누가 사람 밑에 있는데 벽돌로 중력실험을 하냐. 지어낸 변명같다"며 진위를 의심하기도 했다.

청소년 처벌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인 A군은 14세 미만인 미성년자로 형사적 책임을 피해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직장인 C씨는 "청소년 처벌 기준이 강화되야 한다. 사람이 죽었는데 책임질 사람이 없다니 너무 안타깝다"고 주장했다.

반면 용의자 초등학생을 동정하는 여론도 있다. 주부 D씨는 "심각성을 모르고 한 일 같다. 그 아이도 얼마나 무서웠을까. 평생 죄책감으로 남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