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보 자격기준 완화, 이렇게 바뀐다
박세령 기자
5,907
공유하기
'건축사보'
앞으로 건축사 업무를 보조하는 '건축사보'의 자격기준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건축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4년제 이상 대학 건축 관련학과 졸업자와 전문대 건축 관련학과 졸업자로 2년 이상 건축실무 종사자, 고등학교 건축 관련학과 졸업자로 4년 이상 건축실무 종사자도 건축사보가 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5년제 건축학과에서 8학기를 이수한 자로 실무수련을 받고 있거나 받은 사람, 국가기술자격자(건설·전기·전자·기계·정보통신 등), 건축사 예비시험 합격자만 건축사보가 될 수 있다.
또 개정된 건축사법에서 건축사협회와 분리된 별도의 건축사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공제조합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와 함께 건축사 자격시험의 과목별 합격자의 해당 과목에 대한 시험 면제 횟수를 현행 연속 3회에서 연속 5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앞으로 건축사 업무를 보조하는 '건축사보'의 자격기준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건축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4년제 이상 대학 건축 관련학과 졸업자와 전문대 건축 관련학과 졸업자로 2년 이상 건축실무 종사자, 고등학교 건축 관련학과 졸업자로 4년 이상 건축실무 종사자도 건축사보가 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5년제 건축학과에서 8학기를 이수한 자로 실무수련을 받고 있거나 받은 사람, 국가기술자격자(건설·전기·전자·기계·정보통신 등), 건축사 예비시험 합격자만 건축사보가 될 수 있다.
또 개정된 건축사법에서 건축사협회와 분리된 별도의 건축사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공제조합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와 함께 건축사 자격시험의 과목별 합격자의 해당 과목에 대한 시험 면제 횟수를 현행 연속 3회에서 연속 5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 |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