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보'

앞으로 건축사 업무를 보조하는 '건축사보'의 자격기준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건축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4년제 이상 대학 건축 관련학과 졸업자와 전문대 건축 관련학과 졸업자로 2년 이상 건축실무 종사자, 고등학교 건축 관련학과 졸업자로 4년 이상 건축실무 종사자도 건축사보가 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5년제 건축학과에서 8학기를 이수한 자로 실무수련을 받고 있거나 받은 사람, 국가기술자격자(건설·전기·전자·기계·정보통신 등), 건축사 예비시험 합격자만 건축사보가 될 수 있다.

또 개정된 건축사법에서 건축사협회와 분리된 별도의 건축사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공제조합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와 함께 건축사 자격시험의 과목별 합격자의 해당 과목에 대한 시험 면제 횟수를 현행 연속 3회에서 연속 5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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