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살인죄 처벌 주장'

지난 9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사망자가 추가됐다. 이로써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총 사망자는 143명으로 늘었다.


19일 환경보건시민센터 기자회견에 따르면 새롭게 확인된 사망자 장모(36)씨는 신혼집에서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다 쓰러졌고 간질성폐질환 진단을 받았다. 산소호흡기를 착용하며 생활하던 장씨는 결국 결혼생활을 유지하지 못해 2006년 이혼했고 이후 10년 동안 투병하다 지난 9월 숨을 거뒀다. 정부는 장씨의 사인이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이 높다고 판정했다.

이들은 "무고한 어린이와 산모를 죽게 하고도 4년간 책임을 회피해온 반생명적이고 반사회적인 기업의 책임자와 관계자들을 모두 법정에 세워 살인죄로 처벌하여 사법정의를 실현해 달라"며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기업에 대해 규탄했다. 이와 함께 제품의 원료를 공급한 국내 대기업에 대해서도 수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장씨를 포함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인정받은 환자(1·2등급) 가운데 사망자는 95명에 이른다. 정부가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 가능성이 낮거나(3등급) 가능성이 거의 없다(4등급)고 판단한 사망자까지 더할 경우 관련 사망자는 143명으로 증가한다.


'가습기 살균제 처벌 주장' /사진=뉴시스
'가습기 살균제 처벌 주장'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