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YTN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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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승 후손의 300억원대 재산환수가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법적 재심청구기간이 4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이렇다할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해승의 후손 이우영 그랜드힐튼 호텔 회장은 조부의 재산이 친일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며 '국가귀속결정처분취소' 소송을 내 2010년 10월 28일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후 민사소송법상 재심청구기한인 5년이 지나면 재산 환수작업은 사실상 종결된다.


이 사건은 1심에서 국가귀속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지만, 항소심에서 뒤집어진 후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 기각했다. 당시 항소심 재판장이었던 박병대 대법관은 "이해승이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았다고 곧바로 한일합병의 공이 있었다고 추단할 수 없다"고 판단, 국고귀속처분결정을 취소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바뀐 것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의 친일공적에 대한 기준이 애매했기 때문이다. 특별법은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를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했다. 그러나 작위의 전제조건인 '한일합병의 공'의 범위가 명확치 않고 추상적이어서 이해승 판결과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지적된다.


법무부는 재심기간 만료를 코앞에 두고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 법무부 측은 이해승 재산 재심 청구와 관련해 재심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려워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민사소송법상 재심이유인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해 판단을 누락한 때’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무부가 대법원의 판단을 받지도 않고 재심을 포기하는 것은 관료주의적 업무 처리라는 지적이다. 이 사건에 대해 1심과 2심이 엇갈린 판결을 했지만 대법원은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했기 때문이다.


한편 일제 치하에서 조선인 중 최고위인 후작 작위를 받은 친일파 이해승의 후손은 대형 로펌들을 선임해 국가를 상대로 모두 5건의 소송을 제기해 2건은 패소하고 1건을 승소했다. 나머지 2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