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난 5월 개정·시행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를 개소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불공정 거래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의 권익보호 강화

이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개소를 앞두고 지난 10월 20일 공단의 전국 58개 지역센터장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피해상담 능력 제고를 위한 ‘2015년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공정거래조정원의 민원상담센터장, 전문변호사를 초청하여 불공정 피해유형 및 상담사례 등 전문교육을 실시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지난 2014년 4월 30일 소상공인 권익보호 및 성장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상호 협력 등 정부3.0 협업행정의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앞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58개 지역센터에서 불공정 거래 피해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고 전문기관(공정거래조정원, 대중소협력재단,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연계하여 법률에 취약한 소상공인의 불공정한 피해를 적극 보호함으로써 정부3.0 가치실현에 앞장 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