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가맹점 창업 투자하면 고수익 보장 '유사수신행위'주의
강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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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랜차이즈 전문기업을 표방하고 치킨◌◌가맹점을 모집하면서 400만원(카드결제 480만원) 투자시 3개월후 596만원을 돌려주고, 하위 투자자를 소개하면 매월 150만원~640만원 지급 및 사무실까지 마련해 준다고 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했다.
# ㈜◌◌사는 소자본 창업을 할 수 있다며 고수익보장 ◌◌버섯 위탁재배로 분양가 30만원~2,430만원(1구좌) 투자시 원금보장은 물론 75일에 100%의 투자수익 지급을 보장하고, 투자자를 추천할 경우 매칭보너스 지급은 물론, 현금이 없을 경우 카드결제가 가능하다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9월중 유사수신 혐의업체 53개사를 적발하여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관련 법에서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원금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 처벌하고 있다.
최근 경기침체, 저금리 등에 따라 고수익을 원하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자금편취형태로 나타나면서 ‘11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한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고수익을 미끼로 더욱 교묘한 수법으로 여러 분야의 사업을 가장하여 자금을 모집하고 있고, 특히 투자 권유는 주로 지인소개, 인터넷 및 모바일, 광고전단지 등을 통해 이루어져 부주의시 큰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다."라며 "고수익의 자금운용을 꾀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는 지능화된 유사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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