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도박’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인터넷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상습적으로 사기를 친 혐의로 A(20)씨와 B(19)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스마트폰 등을 판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입금한 피해자 94명으로부터 12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범행으로 얻은 돈을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접속해 100여 차례 이상 상습적으로 도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피해자들의 진정서가 잇달아 접수되면서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도박 사이트는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 인터넷 주소가 대부분 해외라 단속도 할 수 없다”며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도박을 시작하고 중독으로 이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10대 도박'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머니투데이DB
'10대 도박'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머니투데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