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순을 넘어선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시름이 더 깊어졌다. 불구속 기소 상태에서 1년여 동안 32차례 공판에 불려다니느라 힘겨운 나날을 보내는 가운데 장남인 조현준 효성 사장마저 최근 금융당국의 표적에 올라서다.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사진=뉴시스 팽현준 기자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사진=뉴시스 팽현준 기자


조 회장은 탈세와 배임·횡령, 상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해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이 파악한 범죄액수는 분식회계가 5000억원에 달하고 탈세 1500억원, 횡령 690억원, 배임 230억원, 위법 배당 500억원 등 약 8000억원이다.


이에 따른 구형 및 피고인 최후 진술은 9일 열리며 1심 재판 선고는 내년 1월 나온다. 지난달 26일 열린 피고인 심문 공판에서 조 회장은 얼굴을 숙이고 눈을 감은 채로 변호인을 통해 시종일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설상가상 금융당국이 비자금 조성 혐의로 효성에 대해 기업 회계감리에 들어가 조 회장의 심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회계감리란 외부감사인이 기업의 회계감사를 올바르게 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만약 혐의가 사실로 적발되면 업무정지, 형사고발, 각서징구 등의 조치가 내려지며 최대 20억원의 과징금이나 대표이사 해임권고 처분을 받게 된다.


조 사장은 338억원 상당의 '허위주문'을 일으켜 2013년 새로운 내부 전산시스템을 도입하는 시점에 이를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직원 4명을 새로 고용한 것처럼 꾸민 뒤 급여계좌에서 돈을 빼가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있다.


효성 측은 "비자금 혐의는 사실과 다르다"고 적극 해명했다. 하지만 금융당국까지 나선 상황이어서 '효성 부자'의 시련은 또 한해를 넘겨야 그 끝을 가늠할 수 있게 됐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408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