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시자전거, '달리는 불법'?
진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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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시 자전거'
브레이크가 없는 기어고정(fixed-gear) 자전거를 일컫는 '픽시자전거'가 일반 자전거에 비해 사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민안전처 소속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경북 안동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하천실험센터에서 '자전거 주행 중 위험성 실증 실험'을 실시해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
픽시자전거가 시속 10㎞로 달릴 때 제동거리는 브레이크가 있을 때에 비해 최소 5.5배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속 15㎞일 때는 9.2배, 20㎞일 때는 13.5배 증가했다.
픽시자전거는 기어가 없이 페달만으로 앞으로 혹은 뒤로 움직인다. 패달을 멈추면 바퀴도 멈춰 브레이크 기능을 한다. 때문에 별도의 브레이크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픽시 자전거에 대한 법적 규정과 단속 기준도 모호한 실정이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전거는 현행법상 '자전차'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브레이크 없이 공공도로를 달리는 것은 불법이다. 하지만 많은 수의 픽시 운전자들이 이를 무시하고 있다.
연구원 관계자는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자전거는 제동거리가 길어져 장애물 출현시 대응이 어려우며, 주행 중 전방주시·안전속도 준수와 야간 주행시 전조등 하향 조정 등도 안전 주행에 큰 영향을 미쳤다"며 "안전한 자전거 타기를 위해 픽시자전거 타지 않기와 안전 수칙 준수 등을 홍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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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시 자전거'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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