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훈 청주시장’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피의자 신분이 된 이승훈 청주시장이 검찰에서 21시간의 밤샘조사 뒤 귀가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2일 조사과정에서 이승훈 청주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이 시장이 6·4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홍보 대행을 맡았던 기획사 대표로부터 3억원의 홍보비용을 차용한 뒤 이 중 2억원만 상환한 것을 정치자금법에서 제한하는 채무 면제·경감 등 기부행위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해당 기획사가 선거가 끝난 뒤 청주시로부터 입찰 특혜 등을 받은 정황도 일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시간의 강도 높은 조사 끝에 피의자 신분이 됨에 따라 불법 정치자금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도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선거홍보대행 업무를 맡았던 기획사 대표 A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됐고, 선거캠프 관계자들도 잇따라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선거캠프 회계책임자로 현재 청주시청 공무원인 B씨도 이날 검찰 조사를 받다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청주지검은 이날 오전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청주시청 정책보좌관실·회계과 등을 압수수색 했다. 지난해 선거가 끝난 뒤 청주시에서 A씨에 대한 입찰 특혜 등 대가성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알려졌다.


이 시장 등 관계자들이 금전거래는 시인하면서도 대가성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결정적인 증거 확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승훈 청주시장' /사진=뉴시스
'이승훈 청주시장'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