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청 차량 돌진'

전남 여수에서 차량에 탄 50대 남성이 시청 건물에 돌진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4일 오전 11시45분쯤 고물상을 운영하는 50대 부부가 시너와 가스통을 실은 차 2대로 여수시청을 들이받으려다 부인은 미수에 그치고 남편은 중상을 입었다.

전남 여수시와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A(57)씨는 부인 B(51)씨와 함께 차량 2대에 시너와 LP가스통 각 2개를 싣고 미리 준비한 살충제를 음독한 후 여수시청 공영개발과 건물벽으로 돌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건물벽에 부딪히는 순간 그 충격으로 시너가 폭발하면서 화재가 발생해 차량은 전소하고 A씨는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A씨와 함께 살충제를 마시고 돌진하려던 부인 B씨는 직원들의 제지로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지난달 29일 시가 법원 판결에 근거해 고물상 건물을 명도집행을 한 데에 불만을 가졌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시는 웅천택지를 개발하면서 웅천생태터널 아래 A씨 소유의 고물상에 대한 보상금액으로 1억3000여만원을 책정하고 2010년부터 보상협의를 진행했다.


A씨는 지속적으로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다가 나중에 시가 공탁한 금액을 찾아가긴 했으나, 고물상의 명도는 계속 거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시의 계고처분을 받은 A씨는 지난 2013년 6월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3월 대법원은 최종 기각판결을 내렸다.

4일 오전 50대 남성이 차량을 타고 여수시청 건물에 돌진해 차량이 불에 타고 운전자가 크게 다쳤다. /사진=뉴시스
4일 오전 50대 남성이 차량을 타고 여수시청 건물에 돌진해 차량이 불에 타고 운전자가 크게 다쳤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