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교사’

여학생들에게 성추행과 성희롱 발언을 한 50대 공립고교 교사가 구속됐다.

경북 예천경찰서는 여고생을 상습적으로 성희롱하고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예천의 한 공립고교 교사 A(50)씨를 5일 구속했다.

A씨는 올해 3월부터 9월 사이 학생들의 팔뚝과 겨드랑이 부위를 만지는 등 여제자 11명을 성추행하고, "너희는 다리만 잘 벌리면 돼"라고 말하는 등 8차례 성희롱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피해 학생들이 지난 9월 학교전담 경찰관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경북도 교육청은 지난달 19일 A씨를 직위해제했다.

'성추행 교사' /사진=머니투데이DB
'성추행 교사' /사진=머니투데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