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대장내시경, 의협 "해당 시술법 의학적인 근거 부족"
박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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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대장내시경'
'당일 대장내시경' 시술법의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사협회는 지난 6일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전국 회원들에게 '당일 대장내시경' 시술을 금지할 것을 안내했다.
'당일 대장내시경' 시술은 보통 하루나 이틀 전에 의료기관 외래진료를 받거나 입원 후 장세정제를 복용한 다음에 시술받는 것과 달리 의료기관을 방문한 당일에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위내시경을 통해 피코솔루션액, 크리쿨산 같은 장세정제를 직접 주입하는 방식으로 시
간에 쫓기는 직장인들에게 호응이 높다.
하지만 고혈압 등 만성질환을 앓는 고령의 환자들은 시술 과정에서 장기에 구멍이 생기는 천공이 발생할 수 있어 숙련된 기술을 확보한 의사들만 집도하는 고난도 시술이다. 그럼에도 '당일 대장내시경'을 받는 환자들이 늘자 의협은 효능과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소화기내시경학회와 식약처에 질의서를 보냈다.
이에 두 기관은 해당 시술 방법은 효능과 안전성에 대한 학술적인 근거가 부족하고, 장세정제 역시 용법·용량이 허가사항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회신을 보냈다. 의협은 환자가 마취 상태로 장세정제를 복용하면 폐로 역류할 위험이 있으며, 자칫 산소포화도가 떨어져 심각한 저산소증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신현영 의협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이번 조치는 해당 시술법이 의학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을 뜻한다"며 "의료 현장에서 지양해달라는 의미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당일 대장내시경' 시술법의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사협회는 지난 6일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전국 회원들에게 '당일 대장내시경' 시술을 금지할 것을 안내했다.
'당일 대장내시경' 시술은 보통 하루나 이틀 전에 의료기관 외래진료를 받거나 입원 후 장세정제를 복용한 다음에 시술받는 것과 달리 의료기관을 방문한 당일에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위내시경을 통해 피코솔루션액, 크리쿨산 같은 장세정제를 직접 주입하는 방식으로 시
간에 쫓기는 직장인들에게 호응이 높다.
하지만 고혈압 등 만성질환을 앓는 고령의 환자들은 시술 과정에서 장기에 구멍이 생기는 천공이 발생할 수 있어 숙련된 기술을 확보한 의사들만 집도하는 고난도 시술이다. 그럼에도 '당일 대장내시경'을 받는 환자들이 늘자 의협은 효능과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소화기내시경학회와 식약처에 질의서를 보냈다.
이에 두 기관은 해당 시술 방법은 효능과 안전성에 대한 학술적인 근거가 부족하고, 장세정제 역시 용법·용량이 허가사항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회신을 보냈다. 의협은 환자가 마취 상태로 장세정제를 복용하면 폐로 역류할 위험이 있으며, 자칫 산소포화도가 떨어져 심각한 저산소증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신현영 의협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이번 조치는 해당 시술법이 의학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을 뜻한다"며 "의료 현장에서 지양해달라는 의미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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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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