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남풍 향군회장 재소환… 사법처리 어떻게 될까
서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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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군회장 조남풍 검찰’
'매관매직' 의혹 등으로 고발된 조남풍(77·육사18기)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회장이 16일 검찰에 재소환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조종태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 조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 향군회장에 취임한 조 회장은 수천만원을 받고 향군 산하 '재향군인회 상조회' 대표 선임에 개입한 혐의(배임수재)를 받고 있다. 조 회장은 지난 13일에도 검찰에 출석해 12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고 귀가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달 조 회장에게 돈을 주고 대표에 임명된 향군상조회 대표 A(64)씨를 두 차례 불러 청탁 및 금품제공 여부 등을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또 향군 예산실장 B씨가 상조회 협력업체 두 곳에 일감을 보장하는 내용의 각서를 써주는 등 부당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조 회장과의 연관성 여부를 추적했다.
검찰은 향군 예산실장인 B씨가 이권에 개입해 협력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각서를 써준 것으로 보고 지난달 B씨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또 B씨가 조 회장의 측근인 점에서 볼 때 돈이 조 회장에게 전달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조 회장은 신주인수권부사채(BW) 사건으로 향군에 790억원대 손해를 입힌 전 유케어사업단장의 측근 C씨로부터 거액의 선거자금을 받은 뒤 대의원들에게 돈봉투를 돌려 회장에 당선됐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조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향군 정상화모임은 조 회장이 회장에 당선된 뒤 공개채용 절차를 어기고 B씨와 C씨 등 자신의 측근을 향군 간부에 임명하는 등 인사 비리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퇴직 향군직원에게 과도한 퇴직금을 지급해 향군에 손실을 끼친 혐의(배임)도 받고 있다.
'매관매직' 의혹 등으로 고발된 조남풍(77·육사18기)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회장이 16일 검찰에 재소환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조종태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 조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 향군회장에 취임한 조 회장은 수천만원을 받고 향군 산하 '재향군인회 상조회' 대표 선임에 개입한 혐의(배임수재)를 받고 있다. 조 회장은 지난 13일에도 검찰에 출석해 12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고 귀가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달 조 회장에게 돈을 주고 대표에 임명된 향군상조회 대표 A(64)씨를 두 차례 불러 청탁 및 금품제공 여부 등을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또 향군 예산실장 B씨가 상조회 협력업체 두 곳에 일감을 보장하는 내용의 각서를 써주는 등 부당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조 회장과의 연관성 여부를 추적했다.
검찰은 향군 예산실장인 B씨가 이권에 개입해 협력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각서를 써준 것으로 보고 지난달 B씨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또 B씨가 조 회장의 측근인 점에서 볼 때 돈이 조 회장에게 전달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조 회장은 신주인수권부사채(BW) 사건으로 향군에 790억원대 손해를 입힌 전 유케어사업단장의 측근 C씨로부터 거액의 선거자금을 받은 뒤 대의원들에게 돈봉투를 돌려 회장에 당선됐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조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향군 정상화모임은 조 회장이 회장에 당선된 뒤 공개채용 절차를 어기고 B씨와 C씨 등 자신의 측근을 향군 간부에 임명하는 등 인사 비리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퇴직 향군직원에게 과도한 퇴직금을 지급해 향군에 손실을 끼친 혐의(배임)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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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군회장 조남풍 검찰’ 금권선거 의혹을 받고 있는 조남풍(77) 재향군인회 회장이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자료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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