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원순 아들 신체검사 재시도… 박 시장 측 "응할 이유 없다"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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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아들'
법원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씨에 대한 신체검사를 다시 시도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영상의학전문의 양승오씨 등에 대한 재판에서 진위를 검증해야 한다는 양씨 등의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달 22일 주신씨를 증인으로 소환하고 출석한다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신체검사는 검찰과 피고인 측이 각각 3명씩 추천한 감정위원 6명이 합의한 내용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주신씨가 재판에 나오지 않는다면 기존의 MRI 사진만 놓고 감정위원들이 다시 사실 여부를 감정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박 시장 측은 "이미 공개 신체검사 등을 통해 진실이 밝혀졌으므로 증인 출석 소환에 응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박 시장은 병무청, 검찰, 경찰 등 6차례에 걸쳐 공개적으로 병역비리 의혹에 대응하며 검증에 나선 바 있다.
법원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씨에 대한 신체검사를 다시 시도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영상의학전문의 양승오씨 등에 대한 재판에서 진위를 검증해야 한다는 양씨 등의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달 22일 주신씨를 증인으로 소환하고 출석한다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신체검사는 검찰과 피고인 측이 각각 3명씩 추천한 감정위원 6명이 합의한 내용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주신씨가 재판에 나오지 않는다면 기존의 MRI 사진만 놓고 감정위원들이 다시 사실 여부를 감정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박 시장 측은 "이미 공개 신체검사 등을 통해 진실이 밝혀졌으므로 증인 출석 소환에 응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박 시장은 병무청, 검찰, 경찰 등 6차례에 걸쳐 공개적으로 병역비리 의혹에 대응하며 검증에 나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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