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제강 장세주 회장 도박혐의, 1심서 대부분 기각·면소 판결
서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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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제강 장세주’
회삿돈을 빼돌려 해외 원정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세주(62) 동국제강 회장에 대해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다만 법원은 대부분 도박 혐의에 대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공소기각 판결하거나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며 면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장 회장에 대해 19일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5억1000만원 등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계열사 국제종합기계에 대한 특경법상 배임 혐의 등 일부 혐의에 대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파철(철강 생산과정에서 나온 부산물) 매각대금을 미국으로 빼돌렸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일부 무죄 판단을 내렸다.
문제가 됐던 상습도박 혐의에 대해서는 "장 회장이 카지노 최고 VIP 고객인지 여부, 판돈 규모·도박의 지속시간을 인정할 증거가 제출되지 않아 상습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단순도박으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2001~2005년 사이 도박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를 기각하고 2006~2009년 사이 도박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판결한다"며 2010~2013년 사이 이뤄진 도박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장 회장은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으로 처벌받은 경력이 있는데 1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파철 매각대금을 횡령했다"며 "횡령 범행은 10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이뤄졌고 세무조사에서 적발됐는데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1심에서 장 회장의 상습도박 혐의 중 상당부분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면서 검찰은 이 자료를 항소심 재판부에 추가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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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제강 장세주’ 회사자금을 횡령해 원정도박을 벌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이 지난 5월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서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자료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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