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뭐하러 돈 넣어. 금리가 15%밖에 안되는디.”

최근 드라마 <응답하라 1988>에 나온 대사다. 금리 15%가 저금리라고 하니 격세지감과 함께 깜짝 놀랄 일이 아닐 수 없다. 지금 은행의 예·적금 금리는 1.5% 안팎으로 1988년보다 약 10배 떨어진 상황. 아마 앞으로도 두자릿수 금리는 금융박물관에서나 찾아봐야 할 것이다.


최근 기준금리(11월 현재 1.5%)가 5개월 동안 동결되고 저금리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점점 재테크가 아닌 세테크상품이 관심받고 있다. 많이 벌지 못하면 세금이라도 적게 내야 하기 때문이다.

은퇴설계 시 대표적인 절세형 상품으로는 연금저축을 꼽을 수 있다. 정부가 세제상 혜택을 주는 세제적격 개인연금은 공적연금과 퇴직금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1994년 처음으로 도입됐다. 이후 2001년 근로자와 자영업자로부터 인기를 끌었던 연금저축이 도입됐고 정부가 소득세법을 개정해 2013년 ‘연금저축계좌’ 개념을 도입하면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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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로 세금 줄여라

‘연금계좌’는 특정 금융상품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세액공제혜택을 받고 나중에 연금소득세를 납부하는 연금을 하나로 묶어 말한 것이다. 연금계좌 가입자는 크게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연금저축계좌에 주어지던 세제혜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었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부과하기 전 소득에서 정해진 항목의 일정금액을 공제해 세금을 산출하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금에서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다. 따라서 세액공제는 소득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감면받는다. 결국 소득수준을 감안할 때 세액공제 13.2%(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는 중산층보다 저소득층에 유리한 절세구조라 할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쳐 400만원까지 세액공제(13.2%)를 받을 수 있어 감면금액이 52만8000원이었으나 올해부터 추가로 퇴직연금을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한도를 300만원으로 늘림에 따라 최대 700만원까지 세금감면(92만4000원)을 받을 수 있다. 

[고수칼럼] “금리가 15%밖에 안되는디”

그동안 연금저축계좌와 합산해 연 4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혜택을 부여받은 것은 개인연금(연금저축 등)을 취급하는 채널의 광범위성을 감안할 때 대부분 연금저축계좌에 치우쳤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결국 분석결과 연금저축계좌에 매월 33만원(연 400만원)과 퇴직연금계좌에 매월 25만원(연 300만원)을 불입하는 경우가 연금세액공제(연금계좌세액공제+퇴직연금 세액공제)의 황금비율이다.

그렇다면 퇴직연금계좌에 추가로 납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DC형 가입자의 경우 자신의 DC형 계좌에 추가로 납입하면 되고 별도로 IRP(개인형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해 추가납입해도 된다. DB형 가입자는 추가납입이 불가능하지만 IRP계좌를 별도로 개설하면 추가납입할 수 있다.


퇴직연금계좌에 추가로 납입이 가능한 대상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장 근로자에 한한다. 이외 자영업자는 오는 2017년부터 IRP 가입이 가능해진다.

[고수칼럼] “금리가 15%밖에 안되는디”

◆유니버셜기능 활용하라

‘유니버셜’은 입출금이 자유로움을 뜻한다. 이전의 연금저축과는 달리 현재의 연금계좌는 유니버셜기능이 있어 부분인출이 가능하고 연간 납입한도(1800만원) 내에서 추가납입도 할 수 있다. 다만 연금계좌에서 부분인출하는 경우 그 인출액을 사적연금소득으로 본다. 따라서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으로 과세하고 연금외 수령(연금수령액 한도초과액 포함)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이연퇴직소득)과 기타소득(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으로 과세한다.

이처럼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금액의 순서에 따라 세금이 달리 부과되기 때문에 이점에 주의해야 한다. 예컨대 지난해 연금저축계좌에 400만원을 납입해 세액공제를 받았는데 갑자기 급하게 일부자금이 필요해서 200만원을 인출했다면 인출금액은 연금외 소득으로 보아 기타소득세(200만원×16.5%) 33만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만약 지난해 600만원을 납입했다가 200만원을 인출하는 경우라면 200만원은 지난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이기 때문에 인출할 경우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
[고수칼럼] “금리가 15%밖에 안되는디”

급한 일이 생겨서 자금을 인출했을 경우 여유가 생기면 다시 납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위 사례의 경우 400만원에서 200만원을 인출했다면 가입자는 그해 연간 납입한도인 1800만원 내에서 추가로 1600만원(1800만원-200만원 인출)까지 납입할 수 있다. 이처럼 연금계좌는 적립금을 수시로 인출하고 추가납입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이외에도 연금저축계좌는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다른 배우자가 계약을 승계할 수 있어 은퇴설계부터 상속설계까지 이어지는 고령화시대에 맞는 유연한 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412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