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맹곤 김해시장, '당선무효형' 확정에 대한 입장
박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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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맹곤 김해시장'
김맹곤 김해시장(70·새정치민주연합)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직위를 잃게 된 데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김맹곤 시장은 27일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그간 재판과정에서 결백을 소명했고, 논란이 있었지만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났다"며 "저를 믿고 격려해 준 시민들께 실망을 안겨드려 죄송한 마음뿐"이라고 말했다.
김 시장은 "김해시 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한 소임을 완수하지 못하고 떠나게 돼 마음이 아프다"면서 "이제 저에 대한 모든 공과는 시민들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지난해 5월 선거기간에 선거사무소를 찾아 온 기자 2명에게 3~4차례 210만원을 건넨 혐의로 1·2심 재판부의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이날 확정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무효된다.
김맹곤 김해시장(70·새정치민주연합)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직위를 잃게 된 데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김맹곤 시장은 27일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그간 재판과정에서 결백을 소명했고, 논란이 있었지만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났다"며 "저를 믿고 격려해 준 시민들께 실망을 안겨드려 죄송한 마음뿐"이라고 말했다.
김 시장은 "김해시 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한 소임을 완수하지 못하고 떠나게 돼 마음이 아프다"면서 "이제 저에 대한 모든 공과는 시민들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지난해 5월 선거기간에 선거사무소를 찾아 온 기자 2명에게 3~4차례 210만원을 건넨 혐의로 1·2심 재판부의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이날 확정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무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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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맹곤 김해시장. /자료사진=뉴스1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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