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간부 구속'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장이 신도시 조성 사업에 참여한 건설업체 임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세현)는 신도시 건설 공사를 맡은 건설업체 A사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지난달 30일 LH 부장 B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2012년 3월 경기도 양주의 신도시 아파트 부지를 분양받은 건설업체 A사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A사 임원으로부터 3000만원 가량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사는 지난 2008년 경기도 양주에 조성되고 있는 신도시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 LH로부터 2400억원에 건설 부지를 분양받았지만 자금 문제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B씨는 중도금을 제 때 내지 못해 계약이 해지될 위기에 놓인 A사의 편의를 봐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B씨가 추가로 뇌물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A건설사와 LH 관계자 중에 금품 수수에 관계된 사람이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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