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농약사이다' 사건, 오늘(7일)부터 닷새간 국민참여재판 진행
김수정 기자
1,980
공유하기
상주 '농약 사이다' 살인사건 국민참여재판이 오늘(7일)부터 닷새간 일정으로 시작됐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배심원 선정 절차에서부터 긴장감 속에 신경을 곤두세웠다고 전해졌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는 오전 9시 30분 대구법원 11호 법정에서 배심원 선정 절차를 시작으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82) 할머니 사건 재판에 들어갔다.
배심원은 통지문을 받고 출석한 배심원 후보자들 가운데 무작위로 대상자를 뽑고, 재판부 직권 또는 검사·변호인의 기피신청 절차를 거쳐 선정됐다.
한편, 박 할머니는 지난 7월 14일 오후 2시 43분쯤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배심원 선정 절차에서부터 긴장감 속에 신경을 곤두세웠다고 전해졌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는 오전 9시 30분 대구법원 11호 법정에서 배심원 선정 절차를 시작으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82) 할머니 사건 재판에 들어갔다.
배심원은 통지문을 받고 출석한 배심원 후보자들 가운데 무작위로 대상자를 뽑고, 재판부 직권 또는 검사·변호인의 기피신청 절차를 거쳐 선정됐다.
한편, 박 할머니는 지난 7월 14일 오후 2시 43분쯤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 |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으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 할머니(82)의 국민참여재판이 7일 오전 시작됐다. 사진은 박모 할머니의 국민참여재판이 열리는 대구지방법원 11호 법정. /사진=뉴스1 이종현 기자 |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