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스쿠니 신사 폭발'

일본 야스쿠니 신사에서 지난달 발생한 폭발 사고와 관련해 경시청 공안부가 한국인 남성 A(27)씨를 9일 건조물 침입 혐의로 체포했다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A씨는 이날 오전 하네다 공항에서 일본에 재입국했다. 경찰은 A씨와 임의동행했으며 화학단속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아직 A씨가 일본에 재입국한 이유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경찰은 사건 직전 인근 방범 폐쇄회로(CC)TV에 찍힌 A씨의 행적을 조사한 결과 야스쿠니 신사에서 약 1㎞ 떨어진 도쿄 지요다구의 내 호텔 등에 체류한 것이 판명돼 건조물 침입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머물던 방을 압수수색했으나 A씨는 떠난 후였다.


A씨는 사건 발생 이틀 전인 지난달 21일 하네다 공항을 통해 '단기체류' 자격으로 일본에 입국해 사건 당일인 같은달 23일 오후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일본 NNN 방송은 A씨가 야스쿠니에 방문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혐의는 부인했다고 전했다.


소방관과 경찰관들이 지난달 23일 일본 야스쿠니 신사에서 발생한 폭발사고 현장을 쳐다보고 있다. /자료사진=뉴스1DB
소방관과 경찰관들이 지난달 23일 일본 야스쿠니 신사에서 발생한 폭발사고 현장을 쳐다보고 있다. /자료사진=뉴스1DB